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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효과적으로 가입하기
실손의료보험 이라는건 갱신형이다보니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이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바꾸는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출시가 된지 꽤 지난 시점인데 아직 헤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보험이라는건 구조가 단순하지 않아서 그냥 설계사가 추천하거나 초기에 가입한 보장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합리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이해하면 보험상품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걸 이해할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면 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컨설팅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급여/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급여 VS 비급여
급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일부만을 부담하는 진료항목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항목
급여항목이라는건 건보공단에서 의료비지원혜택을 주는 진료항목을 말하며 비급여항목은 건보공단의 지원혜택을 받을수 없는 진료항목입니다. 매달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라는건 내가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할때 건보공단에서 일정부분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험인데 이를 통해서 병원비 부담을 덜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급여 치료는 이런 지원을 받을수 없으니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급여치료는 의료비 지원이 안되니 급여에 비해서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잏러한 비급여항목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상품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이유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급여 치료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늘다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보다 보장을 적용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전 내가 필요로 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선택특약으로 분리한게 특징입니다. 비급여 치료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한게 핵심인데 보다 공정한 보험료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은데 자주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들고 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전의 실손의료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군에 따라서 통일된 금액을 적용받아 책정되었다면 이제는 개인마다 차별을 두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는 매년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처럼 비급여 항목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보럼료가 할증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인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급여항목은 할인 및 할증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항목은 5단계의 긍급으로 적용이 되는데 1등급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5%나 받을수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고 보험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증가하는게 갱신형의 특징인데 이건 할인을 받을 요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4세대 실손보험은 개인의 건강상황과 이에 따른 의료비 사용량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보험료 적용을 받는 구조로 합리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자가 의료비 청구를 자주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비급여항목 진료가 잦다면 할증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커질수도 있으나 1년에 병원을 몇번 가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할수 있습니다. 앞서 비급여항목은 5단계로 분류가 되고 1등급이 비급여치료를 안받으면 5% 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2등급의 경우 100만원 미만 비급여는 추가할증이 없습니다.
실제로 3등급부터 할증이 적용되며 150만원 미만은 100%,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300% 할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비급여항목이 많은편에 속한다면 부담이 될수도 있으니 전환보다는 기존 실손보험 유지가 좋을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즉시 시행되는건 아니고 도입후 3년이 지난 2024년부터 적용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분들이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보험료차등제 적용대상이 아니 부담없이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유념해야 하는 점은 4세대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에 따라서 혹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장한도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입원 5천만원, 통원 및 약제비 30만원까지 보장이 많았으나 이제는 입원과 통원을 합쳐서 5천만원으로 통합되었고 통원시 받던 일일 보장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경우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며 통원시 최소 공제되는 금액도 의원 및 병원 1만원, 상급 및 종합병원은 최소 2만원이 공제되는데 비급여는 최소 3만원의 공제금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수치료, 비타민주소, MRI검사등 일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되지 항목의 경우 비급여로 분류되니 한도를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종결치료, 체외충격파치료는 연간 50회까지 가능한데 최대 한도가 350만원입니다. 비급여 주사치료는 연간 50회까지 가능하고 보장한도는 최대 250만원까지입니다. MRI/MRA는 300만원까지 보장되고 비급여 통원치료 진료는 연간 100회까지 가능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비급여항목 보장한도가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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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데 늘어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전환이 더 유리합니다. 비용은 낮추면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또한 한방병원이나 치과 방문시 급여부분은 보상을 하지만 비급여 부분은 면책 됩니다. 직장과 항문, 비만치료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응급상황이 아닌 비응급 상황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면책상황으로 보상이 되지 않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산모의 평균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보장은 4세대 실손보험에서 확대 되었습니다. 보장은 가입일로부터 2년후 부터 적용이 이루어지면 임신 기간중 가입을 했다면 아이가 태어났을때 선천성 뇌질환과 같은 질병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됩니다. 또한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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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유불리판단은 사실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보다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자주 병원을 가는 분들은 현재 가입중인 것을 유지하는게 좋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데 갱신보험료가 불합리하고 부담이 된다면 전환을 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만큼 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때문에 소득 대비 납입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전환을 고민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매년 갱신되는 상품 특성상 줄일수 있는 부부은 줄이는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가계 경제 부담이 큰데 이번에 한번 재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