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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말에 금융 감독원에서 발표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비보험은 한국인 중 약 75% 인 3900만명이 가입 할 정도로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받을 수있어 인기가 많은만큼 실비는 도입 후 많은 개정을 거쳤는데요. 모든 보험 사의 실비는 갱신형 상품으로 연령의 증가, 위험 률의 변동 등의 원인으로 매년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금, 상품 구성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유지할지 갈아 탈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내가 가입 한 실비와 4세대 실손 보험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 제도 변화 살펴보기
지금까지 출시된 실손 보험 제도는 개정시기에 따라 크게 4세대로 구분됩니다.
- 1세대 실비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고 보장 만기부분도 조금씩 달랐는데요.
1세대 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비의 100 %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담금 없이 보험사에서 모두 보장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가 점점 높아졌고, 갱신 주기 5년 경과 후 납입료가 한번에 갱신되어 많은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에서는 실비 제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느껴 표준화정책을 발표했으며, 2009 년 10월부터 모든 회사가 실비 약관을 통일하면서 2세대 실손 보험이 출시 되었습니다.
- 2세대 실비
자기부담금 10 %가 생긴것이 특징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따라 최소 1만원 ~ 2만원까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처방 조제비의 경우 8천원을 공제 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납입료의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고 재가입 주기를 15년으로 한 새로운 표준화 실비가 출시 되었습니다.
- 3세대 실비
착한 실비 또는 신실손보험이라 불리고 있으며 2017년 4 월 새로운 표준 약관을 적용했습니다. 3세대 실비는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없을 경우 보험료의 10 %를 할인해 주며,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비 급여 항목인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영상진단 (MRI / MRA), 주사료를 특약으로 분리시켜 특약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했습니다.
- 4세대 실비
2021년 7월 21일에 출시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본인 부담금도 늘어나도록 자기 부담 비율을 급여 20 %, 비급여 30 %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 이용량에 따라 납입료가 할인 및 할증되도록 변경된 것이 특징입니다.
납입료 수준도 본인 부담률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상품 대비 약 10 ~ 70 % 저렴하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 유발 요인이 감소하여 납입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조건
실비는 2016년 이후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여 단순한 감기나 소화 불량 진료까지도 실비 가입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는 보험사가 실손 보험을 판매하는 한 특정사유 없이 비합리적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청약서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실비보험 가입 조건 인수 지침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비 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하는 사항은 3개월내 치료 경험, 1년내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 질환 진단 혹은 입원, 수술 치료 여부 등입니다. 이에 위 고지 사 항과 건강 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감기 등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 가입이 거절 되지는 않습니다. 실비 보험 가입 형태와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유지할지 갈아 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실비는 판매 시기별로 보장 내용과 가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실비와 지금의 실비를 단순하게 보험료만으로 비교하면 안됩니다. 특히 과거 1 ~ 2세대 실비 중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 사망 보험, 암 보험 등의 보장에 실손 보장이 특약으로 추가된 종합 건강 보험 형태가 많으므로 대부분 실손 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지금의 단독형 실손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 기간이 80 ~ 100 세인 만기 환급형 상품을 가입했다면 매달 납부해야하는 납입료에 보장 보험료 외에 적립 보험료가 포함되어 납입료가 더 높게 보여 질 수 있는데요. 이 적립 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을 지급하기 위하여 쌓아 놓는 납입료로 향후 갱신 시점에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갱신 시기가 몇 차례 돌아 왔는데도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매달 납부하는 납입료에 적립 보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점검 해봐야 합니다. 갱신 주기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13년 4월 이전에 실비는 보통 3 ~ 5 년마다 갱신되지만, 4세대 실비 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입니다. 특히 1세대 구실손은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가 더 높고 매년 누적된 인상률이 3 ~ 5년마다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별로 가입형태와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납입료 가운데 실손 보장으로 부과되는 납입료가 얼마인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증권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합니다.
실비 보험료 부담시 방법
기존 실비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실손특약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의 실비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입자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재의 4세대 실비로 갈아타는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입한 실비의 보장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의료비가 필요한 순간에 계약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와 금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시기까지 꾸준히 낼수있는 상품으로 갈아 탄다면 납입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을 계속 이어 나갈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상품이 건강 보험에 실손이 추가된 특약형 실비라면 전체를 해지하지 말고 다른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손 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전체를 해지하고 같은 실비 보험 가입 조건으로 새로운 건강 보험에 가입 할 경우 추가로 사업비를 내야할뿐 아니라 납입료는 늘고 보장은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