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완화 신청금액 5조 넘어, 공급액 20%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확대 셋째날 신청 현황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총공급한도 25조원의 20%가 나가 80%가 남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한 2단계 신청접수 3일차인 지난 9일 2455건(4017억원)이 신청돼 누적 신청건수가 총 4만5497건(5조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 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주담대 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확대로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비대면 원스톱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6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인적 항목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