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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

안심전환대출 신청 완화 신청금액 5조 넘어, 공급액 20%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확대 셋째날 신청 현황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총공급한도 25조원의 20%가 나가 80%가 남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한 2단계 신청접수 3일차인 지난 9일 2455건(4017억원)이 신청돼 누적 신청건수가 총 4만5497건(5조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 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주담대 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확대로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비대면 원스톱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6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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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완화

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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