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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확대로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비대면 원스톱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6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인적 항목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소득 항목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등으로 고객님께 앱 설치 요구, 대출 권유,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특정 사이트 접속, 어플 설치를 유도한 후 계좌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이 공사와 무관한 보이스피싱 문자 발송이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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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온다고 하니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안심전환대출 유의사항
소득공제유의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청년(만 39세 이하) (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