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결정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소득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지급일 확인하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재산 요건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금액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도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일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
작년 반기 근로장려금 이달 조기 지급 예정 135만 가구 1조2천억 규모 국세청, 지급절차 단축해 정산분 지급 8월→6월로 두 달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만 받을 경우 가구당 평균 100만원 가능 자녀장려금 함께 받으면 평균 227만원 지급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28일 계좌로 입금 국세청, 지급절차 단축해 정산분 지급 8월→6월로 두 달 조기 지급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13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이 조기에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이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