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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 조건, 지급액
2024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자녀장려금 제도의 소득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인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기준, 조건,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자녀 한 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과거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경제적 변화에 따라 현재는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역시 과거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토지, 예금, 주택, 건물 등의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제외 사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5. 자동신청 대상자 확대
2024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22만 명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이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며, 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1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문자로 자동신청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6.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PC 홈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간단한 상담은 ARS를 통해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연결이 되지 않아도 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회신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며,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7. 맺음말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보도자료와 리플릿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