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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결정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소득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다음의 5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법,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법,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그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감액지급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일은 2023년 6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대부분 날짜를 정확히 공시해놓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27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기는 어렵지만 6월중으로 들어오니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후신청을 꼭 하시기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입니다. (지급일은 6월과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손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모바일 문자 : 안내문 클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입력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