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국세청이 최근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액과 신청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국민의 편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10~12월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입력한 공제 항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미리 등록 방식으로 변경 또 그동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국세청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놓친 가구 대상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표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