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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추가신청기간
근로장려금추가신청기간

 

국세청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놓친 가구 대상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표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다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 30%는 미납세금 납부에 쓰이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빼먹지 않고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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