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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국세청이 최근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액과 신청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국민의 편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10~12월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입력한 공제 항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미리 등록 방식으로 변경


또 그동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미리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달 30일 사이에만 등록하면 되고 각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는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근로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19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수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근로자가 직접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기간, 간소화 절차 한눈에


지난해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적용됐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7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희망 회사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활용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예를들어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800만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213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납니다.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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