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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금액과 신청 방법·조건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 전산상 수급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지자체 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 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2~3회차, 5회차 이후 실업 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세부 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고 이러한 실업급여의 세부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직을 했다는 확인 문서가 필요한데요. 이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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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 인정을 인증을 대리로 하도록 해 적발된 건수가 17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