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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직을 했다는 확인 문서가 필요한데요. 이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서 수급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하기 전의 직장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서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같이 제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서류는 본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했을 시 다음 달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자격상실신고서와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28일을 기점으로 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시 요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10일 안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업주들이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를 하고 난 후에 자진퇴사를 했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했다는 것이 회사에 기록이 남게 되면 지원금이나 다양한 혜택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해고 및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에 관련해서도 3년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인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시에는 사업주에게 발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혹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긴 후 구직 급여를 수령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하고 난 후에 10일 안에 처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을 했을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는 20만원이고, 3차는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이직자에게 없는 상황인데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했을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이는 자격상실신고서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이직일 및 사유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근로자 또한 허위 작성을 통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을 시에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 수급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약 다섯배 정도까지 추가 징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통해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긴 후 구직 급여를 수령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