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토지강제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소속 회원들이 최근 ‘기어가기 시위’를 벌이며 토지강제수용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전협은 토지강제수용법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갈등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강제수용이란 공익목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강제로 땅을 뺏어가는 셈이니 땅주인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물론 기존 토지주에게 ‘토지보상’을 지급해주기는 합니다.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될 경우 대상 토지를 조사해 소유자,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장해주는데요. 개인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보상계획 공고, 금액 산정 등 법적 절차를 밟..
수용 시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 보상금 종류 : 토지 관련 세목 :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 주의 (누진세율 +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보상금 종류 : 건물 관련 세목 : 양도소득세 -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과수목 과세 제외, 가주 및 차양은 건물로, 바닥 포장비는 토지로) 관련 세목 : 부가가치세 -협의취득 및 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보상금 종류 : 기계장치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단지 이전비 명목으로 보상받으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보상금 종류 :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