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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

 

  • 보상금 종류 : 토지

관련 세목 :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 주의 (누진세율 +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보상금 종류 : 건물

관련 세목 : 양도소득세 

-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과수목 과세 제외, 가주 및 차양은 건물로, 바닥 포장비는 토지로)
관련 세목 : 부가가치세
-협의취득 및 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 보상금 종류 : 기계장치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단지 이전비 명목으로 보상받으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 보상금 종류 :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 휴업 또는 폐업 보상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동 보상비, 농기구, 농작물 보상은 과세 제외) 

 

  • 보상금 종류 : 기타 지장물 보상금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업소득세로  과세 (2018.01.01. 이후부터)

 

KB자산관리 토지보상시 꼭 알아두어야할 세제

 

  • 보상금 종류 : 이장비 보상금

관련 세목 :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토지 보상금 받을 때 이런 세금도 내야 합니다

 

공공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토지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

 

예를 들어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양도 시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수용당하는 토지 위 정착물의 경우 부동산 별로 과세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우선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 이외의 시설물 중 햇빛을 막는 차양 같은 시설에는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농작물, 농막∙농기구∙묘목∙펌프 등은 수용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또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묘의 경우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토지가 수용되면서 사업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영업권 보상)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공장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장시설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가능한 기계·설비에 들어간 비용만큼 손실보상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인테리어 등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았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농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업손실보상금(영농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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