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
국세청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놓친 가구 대상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표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