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3,900만원 대상과 출산휴가 연달아 사용하면 15개월까지 가능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의 육아휴직시 급여 수령 가능 지원대상 우리가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받을 수 없었던 급여의 100%가 지원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최대 3,900만원으로 빠르면 24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울 6..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가세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지급받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사후지급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본인(또는 소속 사업장)이 사후지급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