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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가세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지급받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사후지급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본인(또는 소속 사업장)이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신청서 제출은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분 급여내역 중 한 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후지급금을 적극 홍보하여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장려금도 사업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우리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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