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 3법 신고방법 임대차 3법 중 하나였던 전월세 신고제가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라고 말하며 2년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은 2년 더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전세 월세 계약 시 정부에 알리고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2021년에 오피스텔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실 계도 기간이었기에 필요 없긴 했죠. 전세/월세 계약을 했을 때 내 돈을 지키..
경제+재테크공부
2023. 5. 12. 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