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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 3법 신고방법


​임대차 3법 중 하나였던 전월세 신고제가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라고 말하며 2년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은 2년 더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전세 월세 계약 시 정부에 알리고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2021년에 오피스텔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실 계도 기간이었기에 필요 없긴 했죠. 전세/월세 계약을 했을 때 내 돈을 지키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번해에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므로 이제 무조건 동사무소에 등록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등록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정부에 알리고 이를 기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확정신고"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실제로 했다는 "전입신고" 두 가지만 진행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전월세신고"까지 총 3개를 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부동산 금액이 너무 올라서 이 범위 내에 아닌 집이 있을까요.

 

간혹 반전세라 해서 보증금 3,000에 월세 15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위 금액을 넘지 않기 때문이 신고 대상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거의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포함됩니다. 내용은 집주인(임대인)과 주거인(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을 맺은 집의 모든 정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셋 중에 한 명만 진행하면 되며,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서무소에 가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록하면 됩니다. 저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요.

 

그냥 복잡한 거 싫으신 분은 집 계약서만 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제 3개 해주세요! 하면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해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다른데 1억 미만의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신고를 안 하면 4만 원, 2년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인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며 직관적입니다. 또한 실수할 것도 적죠. 저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였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집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즉시 관할 동사무소로 이동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둘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직관적으로 잘 되어있어서 조금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거주지를 입력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면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 란이 있습니다. 신고서 등록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인증이나 공용 인증서가 안돼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려워 보이는데 계약서에 동일한 용어가 적혀 있으므로 이를 잘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전월세 계약할때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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