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2023년도 올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이 약 618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도 전년도 대비 확대되었고 지원단가도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들까지 확대했습니다.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중 비급식일 지원도 1식 7,000원을 8,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400,000원, 14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의 지원 한도도 500,000원, 200,0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평균 23.2% 상향되었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대상인 교육비 항목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장애인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중 취약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 세액공제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입니다. 각 대상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학 전 아동 :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 1명당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