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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대상인 교육비 항목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장애인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중 취약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

세액공제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입니다. 각 대상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 : 1명당 300만 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 원 한도
  • 본인 및 장애인 : 한도 없음

 

연말정산 공제 요건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각 대상별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 : 보육료, 학원비 수강료,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 초·중·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 원 이내)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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