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요약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작년 9월 1일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요약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한차례 건보료개편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과 나이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전한 평가소득 방식을 없앴는데 작년 9월에 한번더 최종적으로 건보료 개편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다면 자세히 살펴봅시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자격유지 조건 및 상실대상 확인을 하고자하면 위 포스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의 경우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두가..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3만6000원 낮추고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 납부 기대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굅니다. 이에 따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행태를 금지합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국회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 직장가입자들은 정해진 보험료율 6.99%을 적용받아온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 받아왔습니다.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