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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자들은 돈을 빌린 금융사로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등의 실적을 연 2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월 31일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등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전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다 2019년 6월에 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신청이 2017년 12만 건에서 지난해 34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신청이 이처럼 증가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이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금리 인하를 못 해준다고 통보할 때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자가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내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대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이며 이를 통해 절약한 이자는 약 1600억원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늘었지만 비대면 신청 시 증빙 서류 미비 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수용률은 2017년 62%에서 지난해 3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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