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MALL

오늘은 소득이 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세금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각 소득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기준, 신고 연봉에 따른 세율구간, 과세표준을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예적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한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이직, 퇴사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분들이며, 이 외에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도 포함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곳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을 받았거나, 퇴사 후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구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이러한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여기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주택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에 따른 공제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러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연봉에 따른 세율 적용 사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봉 8,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므로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기타 소득이 추가로 100만 원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은 상위 구간에 포함되어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봉뿐 아니라 기타 소득의 발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 전략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형 상품을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장부를 제대로 기록해 필요경비를 정확히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삼쩜삼이나 세이브잇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게 신고하고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율구간, 과세표준에 대해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