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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들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제도 하나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입니다. 62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입니다.
봉인제도의 역사와 배경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마크인 무궁화 문양이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번호판 왼쪽 나사에 고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차량 등록 시 중요한 절차였으며, 번호판 봉인이 떨어지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했고, 봉인 없이 운행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불필요한 제도
그러나,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번호판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인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봉인 캡이 부식되면서 번호판의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제도 폐지와 그 이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번호판 봉인 제도는 내년 2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가 발급과 재발급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도 폐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번호판 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
번호판 봉인은 폐지되지만, 번호판을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
또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차량 미등록 시 앞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으나, 운전자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으로 인해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강화된 법안
한편, ‘자동차관리법’과 동시에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변화를 미리 숙지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