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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3일에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 횟수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특별한 제한 없이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장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내년 3월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 주체인 기관 투자자의 잔고와 변동내역,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NSDS의 완전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이번 최종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리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