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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해외에 살다 보니 한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월 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6개월 국내에 살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치를 해봤는데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지켜보자는 입장이더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납부, 보험급여, 건강검진, 전자고지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개인 및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연 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특별한 재산요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병원 진료비, 입원비, 조산비, 출산비, 장례비 혜택
  2. 국가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진료 혜택
  3. 임신, 출산, 육아휴직 급여 혜택

피부양자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서 단 10분만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우측하단의 '개인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3. 간편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받습니다.

4. 본인인증 완료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된 화면을 확인합니다.

5. '민원신고' 메뉴 하단에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6.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두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중인 국민도 국민건강보험 혜택

해외 거주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 귀국하게 되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정지되지 않으며, 직접 방문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정지됩니다.

보험료 조회/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재외국민 유학생: F4 비자 소지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입학일이 건강보험 가입일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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