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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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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불가능 예외적인 3가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가 되는 해에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 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까지 적용된 금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편 청구, 대리인 지사 방문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해지는 절대 불가능하며,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지는 할 수 없으나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지가 아닌 납부 유예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일시 정지

국민연금 정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1355 고객센터): 국민연금 공단의 1355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후 처리됩니다.

 

홈페이지 이용: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메뉴에서 '임의 (희망)가입·탈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앱 이용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앱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안드로이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스토어

 

 

유의사항: 임의가입자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했을 때는 직권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탈퇴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외기간은 제한된 개월수 (119개월) 내에서 추납제도를 통해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월에 신청하면 11월 보험료부터 납부가 중지됩니다. 납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중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사람들도 납부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나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1355)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공단의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되니, 신청 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가입자는 월소득이 35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잠시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가 아닌 납부 유예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중지 정리

1. 납부 중지 가능 여부: 국민연금 납부는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예외 신청 대상

  • 소득이 없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사망자
  • 이민 간 경우
  •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4. 납부예외 기간 및 연장

  • 납부예외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이후 연장을 원할 경우 공단의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의무가입자 대상: 월소득 35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6. 인터넷을 통한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민원' 클릭
  • 간편인증 등을 통해 개인 로그인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 기본사항 입력 및 입력자료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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