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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 11만명, 은퇴 후 소득 증가로 연금 무더기 삭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 11만799명의 수급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하여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수급 연령에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여 소득을 올린 이들의 노령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퇴 후 재취업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 안정 등의 취지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삭감의 기준은 소득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지난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A값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노령연금 삭감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삭감 상한선이 5만원 미만입니다. 이후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삭감이 가능합니다.

삭감이 적용되는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며, 출생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수급 시작 연령은 63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령이 되어도 활발히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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