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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개편 2024년도 변화 알아보기


여러분 2024년도 신혼부부 청약 개편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극심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8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에서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금융 지원 강화', '청약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만이 지원 대상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극소수일 겁니다.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선된 것은 과거 불리한 점이 개선되고 분양시장 문턱을 훨씬 낮췄는데요.​

 

오늘은 2024년 신혼부부 청약 개편된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과거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2배가 되었으면 신혼부부 청약 소득 기준도 2배 늘었어야 합니다. 즉, 신혼부부들은 불합리할 정도로 낮은 소득기준으로 신혼부부 청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인 가구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실제 일반공급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100% 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은 140%에 불과하였습니다.​

 

혼인하면 배우자 소득까지 포함해 소득 기준 2배가량 늘어나는 것이 맞지만 1.4배만 증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하여 월평균 200% 소득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모든 곳에 위 내용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분양 물량만 완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민간분양에는 이미 소득 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확인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당첨자 발표 날이 같다면 부부 모두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되더라도 청약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요.​ 이제 2회(본인+배우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신혼부부 청약 기회가 2번 제공되는 것이지요.

다자녀 기준 완화

과거 다자녀 기준은 3자녀로 청약기준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모집 미달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적용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 분양은 작년 11월부터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 완화, 민간 분양은 올해 3월부터 완화 예정입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 자녀수 가점(최고 55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나는 주택을 보유한 적도 없고 당첨 이력도 없는데 배우자가 과거 작은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어 특별공급 신청을 못해 억울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부부 모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도 상실되었고 또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현 정부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당사자의 청약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배우자의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공급에 한하며 일반공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가점제는 84점 만점,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 절반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년(7점), 4년(6점) 간 청약통장을 보유하셨다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받아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 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혼인율이 떨어지게 되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혼부부 청약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에서 혼인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확실히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것이 많은 만큼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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