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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건 한번에 알아보기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양도세가 궁금하실 텐데요,이러한 양도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손실을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이 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양도세는 일정 조건에만 총족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잘 몰러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세금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 정보 비과세나 여러 혜택들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총 2번을 거쳐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되며,그 다음 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되는 형식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취득가액- 필요 경비' 금액으로 추가적인 필요경비도 같이 공제가 되는데요.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공식으로 기본공제의 경우 연 1회씩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최대 250만원으로,과세표준 산출 후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이 되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로 비과세와 감면이 있는데요, 비과세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2억 미만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면의 경우 8년 이상된 자경농지를 양도 받은 경우이고, 장기임대 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이고,비과세 조건은 기본적으로 1가구가 양도 받을 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할 경우 임시적으로 2주택에 관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요. 조정지역 외에도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한 주택을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존 주택에 2년을 거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를 기준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를 할 경우 국체청에 해당 달의 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야 되고,비과세의 필요서류로는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증 및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증명서 인데요, 거주 주택의 매매 계약서, 필요 경비 영수증, 거주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신고서도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절세를 받기에 좋은 세금으로,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셔서 세금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조건 한번에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