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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증여세 계산기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았다면 그에 대해 우리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받은 분들은 적지 않은 세금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목적, 형식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증과 사인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먼저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 한도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 세율이 계산됩니다. 이후 할증과 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 재산가액 세율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가액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소재의 모든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는데요 현금은 금액이 명확하지만 부동산, 주식 등은 재산에 해당되므로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2. 비과세, 과세가액 불입산액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니액을 제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용을 위해서는 꼼꼼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제 한도 주고받을 때 자세히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제 한도와 면제인데요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은 5천만 원입니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되어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이 추가되었으며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천만 원입니다.
4. 세율 적용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 한도까지 제외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세율의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하며. 이때 각 구간별로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5. 할증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 세액이 계산되었다면 이후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세액공제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앞서 말한 할증까지 포함한 산출 세액에서 19년 이후 증여분은 3%, 18년도 증여분은 5%가 공제됩니다.
온라인 증여세 계산기
이렇게 6단계를 적용하고 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이 결제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금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 이동 후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안내에 따라 증여자, 거주 여부, 미성년자 여부를 선택한 다음 관계와 일자, 재산가액과 채무 금액을 빈칸에 채워 넣으면 내야 하는 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니더라도 많은 포털 및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것을 찾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 정보 입력만을 통해 예상 비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비용과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0년의 누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절세를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