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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증여 절세하는 방법 알아보기

모아 놓은 재산을 가족들에게 주는 경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상속세, 증여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세금을 지불하면서 모은 돈을 상속할 때도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만 아신다면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으니 고민이시라면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

지금부터는 합법적으로 덜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년 단위로 하는 방법

배우자 공제액은 6억 원이며, 직계존비속 간의 공제액은 3천만(미성년자에게 증여 시는 일천오백만 원)인데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하게 되면 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3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1500만 원이며, 10년 이내에 다시 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를 하는데요. 이 경우 재산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기

먼저, 평가 시점의 시가에 의거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시가를 결정하기가 쉬운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평가 방법을 두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매매 사례가액, 공시가액 순서를 적용하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예를 보면 아파트는 신고 시 거의 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 사례가 액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반면 단독주택은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평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여된 재산이 나중에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저평가된 자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일찍 할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종류에 따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이 적은 예금은 언제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기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받는 이에게 함께 이전되므로 이때 채무액 만큼은 유상 양도로 인식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채무액을 뺀 금액만큼만 평가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과세 미달인 경우에도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 하기

상속세는 배우자가 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가액이 차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에 의거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3개월 내에 신고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내용인데요 절세를 할 때에는 기한 안에만 신고를 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대비해 준비할 때 성장가치가 있는 재산은 가치 값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합법적이고 계획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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