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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계산기 추천 2023 최저임금 주급수당


2024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주목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이의 만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및 계산기 추천해보고 2023 최저임금 주급수당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급 최저임금 5% 상승

2023년의 최저임금(시간당)은 2022년의 9,160원에서 460원 증가한 약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시간당 적용으로 한 달 월급을 계산해보죠.

주 소정근로 시간이 주 5일 동안 일주일에 8시간씩 총 40시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월급을 산출하기 위해선,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2023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3 최저임금 금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뺀 뒤, 일, 주, 월급의 경우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시간당 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제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에서 나온 수당입니다. 이 휴무일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의 수급 대상은 주 평균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로,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일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둘째,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셋째,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본인이 주휴수당을 올바르게 받고 있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가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지급받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면, 주 5일 근무 체제에서 하루에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 체제에서 하루에 3시간씩 총 1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3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 5일 근무 체제에서는 일주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다른 1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으로써,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는 2022년의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소한 76,960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총 461,7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식으로 계산하면 '461,760 ÷ 40시간'으로 11,544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급에 월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근무한 사람에게 부여지는게 포인트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란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근로 계약서에서 약속한 주 근무일을 모두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간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해당 주에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급주휴일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더라도 정확히 적용한다는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무료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바몬, 알바천국 등등 있습니니다. 시프티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근무한 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주니 적극 활용하여 내가 받아야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개념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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