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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조건 방법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요약​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조건 방법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에 대한 포스팅을 다뤄보려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소소하게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령조건 65세가 한국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생일이 되면 나오는건지, 알아서 나오는건지, 연금지급 일은 매 월 며칠에 나오는건지, 또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 등의 내용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까지는 고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납부는 더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과 관련이 되어 고갈 관련 소식은 크게 5년 단위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집계하고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설계합니다.

 

사실 고갈 소식이 예상하던 시점에 비해서 앞당겨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이 성장기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1998년 처음 제도가 도입이 되고 보험료율은 지금까지 9% 정도로 동결이 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는 약 900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2040년까지 받는 사람에 비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2040년에는 약 2000조원까지 국민연금 비축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화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감소는 심해지고 있는 추세로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비축 규모를 약 2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그 뒤로 약 120조원씩 추가 지출이 되는 상황이 되어 205년에 고갈이 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 비해서 관리 운영 비용이 적은 편이며 관리 운영비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보험과 같이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담과 급여 수준이 일정기간 불안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상직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나이가 들어간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을 받는 급여의 종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 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1988년 국민 연금제도 시행당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 였으나, 1998년 국민 연금 개혁 안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 52년 이전 출생자는 만60세부터
  • 53년에서 56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
  • 57년에서 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 61년에서 64년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 65년부터 68년생은 만 64세부터
  • 69년 이후는 만65세부터

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생일 그달의 나오는지 또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지 궁금하실텐데 국민연금은 생일 다음 달에 국민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 많은데 난 원래 태어난 것은 58년생 인데 아버지가 호적 신고를 늦게 해서 60 년 으로 되어 있어 라는 분들, 이런 경우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일은 매월 25일 이구요따라서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 달 25일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라면 그 다음 해 1월 25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어떻게 될까?

신청하는 곳은 당연히 국민연금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령 할 때쯤 되면 공단에서 안내장이 발송이 됩니다. 이걸 보셨다면 조기 수령은 이미 지나갔을 테고 연기연금을 신청 할 지 고민 하신 후에, 주소지 상관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신청 방법은 크게 청구서 제출 방법 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 청구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 과 사망 일시금은 일정 범위인 200만원 이하 에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 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은행으로 받을까요. 예전에는 국민은행 한 곳 뿐이었는데 지금은 22개의 금융기관이 다 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고 국민연금은 정기급여 및 일시금 포함하여 모두 해외 계좌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압류 명령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취지로 국민연금 안심통장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65세 인데 이러저러한 일신상에 이유로 신청 못하고 지나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청구기간은 급여를 받을 권리 수급권 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 일로부터 역산해서 최근 5년 이내에 급여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에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 했으나 2020 년 5월 2일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5년이 지나 버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산해서 최근 5년인인 2015년 5월 부터 2020년 5월분 까지는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고 2020년 6월 분부터는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매달 수십만원의 연금을내는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해봤던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가신 뒤 우측 상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줍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주신 뒤 이후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가입 납부내역 조회 화면을 눌러준 뒤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지금껏 냈던 국민연금 납부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조건 방법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사항에 대해 우리가 소소하게 나칠 수 있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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