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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 급여, 기간 정리, 남자 출산휴가 가능
이번에는 출산휴가와 관련된 글입니다. 아무래 한국의 출산률이 떨어졌다고 한들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혹은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고 10달이 지나 출산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만 많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요. 이번 글을 통해 이제 갓 아이를 출산한 직장인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지원정책인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휴가란?
- 출산휴가 대상 및 신청 방법
-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 남편의 출산휴가
출산휴가란?
의외로 출산휴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조금이라도 큰 규모의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지원해주는 별도 직원이 있어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스스로 그런 정보를 찾는 분이 아니라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란 무엇인지 알아보면 아이를 임신한 직장인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출산 전과 출산 당일 더불어 출산 후의 몸을 추스리는데 필요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간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최소 90일을 휴가기간을 보장해주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는 기존에 받던 임금을 삭감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눈 여겨 볼 부분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부족한 와중에도 조금 더 산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휴가의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배정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을 경험해보면 출산 후에 몸이 더 힘든 것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를 케어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출산휴가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렇다면 임산분들에게는 필수 체크 항목인 출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출산휴가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본 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출산휴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임신한 상태의 여성이어야겠죠.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사업주 혹은 고용주에게 출산휴가 (정확히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1개월 후부터 해당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어서면 출산휴가를 다녀왔지만 기간 내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출산휴가 급여)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휴가를 받은 고용된 직장에서 발급받은 출산휴가 확인서와,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서류가 필요한 것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출산휴가 자체는 회사에 출산휴가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 급여와 급여를 구성하는 각종 내역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급여내역서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회사가 편하겠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보실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출산 예정일과 다태어 여부를 선택한 후 현재의 임신주차와 출산전후 휴가 부여 기간, 월 근로시간, 최소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개월 동안 고용주에게 지급받는 급여 내역을 각각 입력하는 것과 함께 하단에 통상임금이라 표기된 영역에 총 6개 항목 중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 실제 급여 항목을 입력해주시는 것으로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이용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계산] 버튼만 누르면, 화면 하단에 대략적인 자신의 출산휴가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출산휴가
출산은 여성이 하는 일이니까 남편의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여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10일이라는 기간이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10일이나 되는 장기간의 휴가를 낸다는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이라면 눈치 볼 것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열흘의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전액은 아니지만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다음달 급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신청하시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모 본인의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는 물론 남편분들의 짧지만 소중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출산을 앞두신 모든 예비 엄마 아빠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