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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매시 수익에 큰 영향 미치는 담배판매권
편의점 매매시 반드시 담배권을 획득하자.
파이프라인으로 편의점 창업시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해본 분들에게 물어보면 편의점 수익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된다는걸 알게 됩니다. 또한 담배를 사러 오면서 껌이나 커피 등 다른 물건을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편의점 전체 매출의 절반을 담배와 그 관련 매출이 차지하므로 담배 허가가 나지 않으면 편의점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매매시 '매수인(분양받는자)에게 담배 허가가 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편의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담배허가가 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담배판매권은 지자체 판매허가가 필수
편의점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는 해당 지자체(보통 구청)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판매허가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 이중 한 가지에 부합하면 담배판매허가(=담배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배허가는 편의점 매매 시 인수인계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가 새로 신청합니다.
일반허가 : 거리제한 50m (일부 지역은 100m)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는 도시의 경우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서울과 제주도는 신규 출점 기준이 50m에서 100m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점포는 50m 인정됨)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판매시설(공인중개업소 등)에서의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거리제한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의 거리제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도 점차 신규 출점거리제한이 100m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은 차선이 있는 길은 횡단보도를 따라서 거리를 재고, 차선이 없는 골목길은 최단거리로 거리를 잽니다.
간혹 인터넷상에 4차선을 두고 있으면 거리제한에 상관없다는 낭설이 도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담배권 거리는 인근 담배권 점포의 제일 가까운 쪽의 벽(기둥)과 본인 가게와의 최단거리(벽, 기둥)를 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출입문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1m라도 늘려보려고 출입문 위치 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담배 허가를 내주는 규정 층과 면적
구내허가 : 6층 이상, 연면적 2,000m㎡(605평)이상
6층 이상, 연면적 2,000m㎡(605평)이상 일때 담배허가를 내주는 규정입니다. 이때 구내 점포와 일반 점포사이에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서초구 제외)
간혹 이웃한 큰 건물의 편의점에서 각각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구내허가를 통해 담배권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내허가 편의점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임차인은 담배권을 들고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권을 들고 다른 칸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허가인 경우 이 특약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허가에 이 특약을 적용하면 결국 편의점 본사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특약요구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지자체별 별도시행허가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 규정을 삭제한 지자체도 많습니다. 평수허가는 거리제한(50m)이나 건물층수(6층)나 연면적(2,000㎡)과는 상관없이 단지 실 평수(매장면적)가 30.25평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단, 매장면적을 계산할 때 라면 먹는 곳, 온수기, 워크인쿨러의 절반, 창고면적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평수 35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