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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뜻 법안 소위통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이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소위 통과를 하였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소위통과를 하게 되면 법이 다음 스탭인 본 회의로 올라가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정식 회의를 통해 해당법을 통과시키던지 부결하던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해당법은 정식적으로 법령으로 제정되기 위해 준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식으로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단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소위법안이 통과되었을까요? 기존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 알아보기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① 기존 임차인 주택의 면적을 85m3 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없앴고, 보증금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② 피해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기존 '상당액' 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규모에 따른 지원 가능 유/무를 없앴습니다.

 

③ 원래는 경매 또는 공매가 진해애 된 건만 피해자 요건으로 분류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과회생절차가 들어간 사건도 피해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동탄 전세사기를 의식해서 넓힌듯 합니다.

 

④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었을때 부터 사기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등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경매와 공매에 대한 지원 강화

경/공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① 피해자 분들이 경/공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것 이므로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과 연계하여 이를 대행 하고 수수료도 70%를 도와줍니다.

 

② 피해 임차인의 집이 경/공매 될 경우 우선매수 할 권한을 줄 예정입니다. 과거에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매수한 사례가 많고, 이를 사용하여 매수하면 평균 대비 13.6%p 정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③ 우선 매수권을 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경우 LH등이 이를 매수 하여 공공임대로 피해자분들께 공급합니다.

 

④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주택별로 고르게 분배하고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 만 부리 환수하여 피햬자가 원할하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정 금액 금융지원 제공

일정 금액 금융지원도 제공합니다.

 

① 근저당이 잡여 있거나 계약을 갱신하여 내가 선순위가 아닌 경우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23년 2월 기준 서울은 5천 5백만원, 과밀억제 지역은 4천 8백만원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② 피해자 분들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락 받았을경우 (공/경매에 의해 기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의미) 위의 표에 정리된 대출금을 저리로 제공합니다.

 

그 외 추가적인 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을 인지하고 긴급으로 생계비, 의료비등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인가족 기준) 생계지원은 월 최대 162만원, 총 6개월을 지원합니다.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택지원은 월 66만원 최대 1년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은 분기별 고등학생기준 21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 된 후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 될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법이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겠지만 제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법이 나왔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본회의 통과후 구체적인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며, 전세제도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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