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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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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 - 자격요건 심사결과 신청방법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나 혜택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홈택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과 자격요건 심사결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 : 자격요건 심사결과 신청방법

 

가장 먼저, 홈택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기준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일, 심사결과

이번에는 홈택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로 신청을 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셔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정은 현재는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소득이 해당이 되며, 2023년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총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6월에 정산지급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 지급일정은 2023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만 가능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에 신청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에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6월 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이번에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총소득 기준금액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되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

이번에는 홈택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홈택스, 모바일, 서면 모두 다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 대해서도 신청한 걸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신청자는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이번에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은 환산 근로소득으로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은 연간 근로소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더한 값이 계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환급 및 정산

이번에는 홈택스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이 되오니, 참고하세요. 정산은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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