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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싶은 퇴직연금 세금,수령,IRP계좌 개설 등 내용 총 정리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재테크에서 수익창출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건 어디에도 없죠.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함이지 가난하게 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연금 세금,수령,IRP계좌 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수령하시나요?

실제 은퇴를 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일시에 수령을 합니다. 한번에 생긴 목돈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하죠. 특히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시에 수령하는 인구 비율이 100명 가운에 96명일 정도로 높습니다. 반면 미국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다고 해요. ​

 

 

나이가 들어도 돈이 들어갈 데는 많습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들이 많이 필요해요. 은퇴 후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인출을 해야 안정적인 연금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우리가 회사를 옮기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생기는 돈을 부채상환이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지 말고 일단 지켜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시금으로 꺼내 쓴다면 노후를 위한 자산은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만큼 할인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A라는 회사에서 15년을 일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퇴직을 하면서 2억이란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엄청 많네요. 이걸 일시에 받는다고 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5.18%입니다.

 

그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1,162만원을 내야 합니다. 너무 아깝네요. 반면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걸 선택한다면 퇴직소득세의 70%인 8,134,000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걸 연금수령기간에 나눠서 내면 됩니다. 게다가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수령기간을 늘린다면 세금할인의 폭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

 

이처럼 우리가 연금을 어떤식으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지급방식을 정해야 하는데 기간지정형으로 할지 아니면 금액지정형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기간지정형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현재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연차로 나눈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적립잔액운용 수익률이 지급 기간에 변해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금액지정형은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받음

적립금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정해진 돈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회차에 남은 적립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고 운용을 안 한다면 조기에 적립금은 사라집니다. ​

 

아직 어떤 걸로 할 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걱정마세요. 지급방식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하니 팁을 알려드리면 퇴적연금 인충발식으로 유명한 건 4%규칙입니다. 이는 주식과 국채에 절반씩 투자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노후 자산에서 4%를 인출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직전 연도 인출액에 물가상승분을 더해 인출을 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30년간은 노후자산이 고갈될 일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용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IRP의 특징을 보면 일단 퇴직소득세를 절감해줍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로 수령한 다음에 일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40%까지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IRP계좌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과세이연이란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금을 온전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까지 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900만원 한도 내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급여액이 5천 5백 이하인 직장인이 23년에 IRP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148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세금,수령,IRP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건 좋지만 이걸 잘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소중한 목돈이죠. 세금으로 다 내지 말고 잘 사용해서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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