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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과 세금, 과세여부 종합정리 - 외화 보유, 달러예금,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펀드, 역외펀드

최근 환율변동이 커지면서 환차손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베이스의 금융투자가 증가하면서 환차익에 따른 세금문제 역시 관심도가 높습니다.

 

 

  1. 환차익, 환차손
  2. 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총괄
  3. 달러, 외화 보유
  4. 달러예금, 외화예금, 달러통장
  5. 해외채권 직접투자
  6. 해외주식 직접투자​
  7. 해외펀드, 달러 ETF 투자
  8. 역외펀드 투자

 

1. 환차익, 환차손

환율은 물가, 금리, 국제수지 등 국가 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통화로 평가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환차손(exchange loss)', 반대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환차익(exchange gain)'이라고 합니다.​

2. 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총괄​

환차익은 금융거래를 통한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을 것 같지만 양국 간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익 중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에선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해외 주식과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투자유형별 환착익의 과세여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국세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3. 달러, 외화 보유

외화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율의 변동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즉 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달러예금, 외화예금, 달러통장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원화로 외화정기예금, 달러예금에 가입해서 만기에 외화정기예금 이자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얻게 될 경우, 외화예금 이자는 일반 원화예금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며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환차익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부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외화예금는 1~1.75%의 환전수수료와 인출수수료가 있어 부담이 되는데 달러 환전 시에는 최대 90%의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주는 은행이 대부분이며 인출 수수료도 입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비교해보고 가입시면 되겠네요.

​5. 해외채권 직접투자

​개인이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 매매차익, 환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해외채권 투자시 채권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하고 직접 투자하고 싶은 개별 채권이 있다면 직접 투자도 매력있는 투자수단이겠네요.​

6. 해외주식 직접투자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분리과세되어 과세는 종료됩니다.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단, 매수거래 결재일부터 거래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매매차익으로 신고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해외주식 투자시 순수 외환거래로 인한 환차익은 세금을 안내도 되고 미국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7. 해외펀드, 달러 ETF 투자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은 펀드 자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펀드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펀드 내의 다른 과세 소득까지 합쳐서 배당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시 15.4%가 부과됩니다.

특히, 펀드가 손실을 기록했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펀드를 가입하면 원화로 투자하고 투자자가 해외펀드를 환매하면 투자하여 회수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펀드 환매 를 통해 수령한 금액에는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펀드가 손실이 났더라도 환차익과 상쇄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부문을 투자자는 이해하기 어렵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달러 가치에 직접 연동해 가격이 움직이는 달러 ETF도 환전 수수료는 없지만 연 0.2~0.4%대의 운용 수수료와 환차익을 포함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매매차익의 15.4%)가 역시 부과됩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배당소득세는 14%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료되나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8. 역외펀드 투자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정돼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달러화·유로화·엔화 등)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역외펀드에 투자를 하면 해외펀드와 마찬가지로 원화 를 투자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 모르지만, 역외펀드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화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즉, 원화를외화로환 전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 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열거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상품, 투자유형별 환차익 발생시 적용되는 세금여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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