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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정리 (인터넷 발급 불가)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등과 같은 중요한 금액이 큰 거래나 계약을 할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바로 인감증명서 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확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중요성이 높은 서류이기에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잘못된 상식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정리해보고 인터넷발급이 불가한 내용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원 증명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등록한 도장을 사용하여 금융 거래나 부동산 매매 등의 계약 과정에서 필요하게됩니다. 부동산 관련 일로 인감증명서를 떼고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장을 누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발급료 등이 필요하며,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들도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파악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이 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면,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면, 위임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위조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및 관공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의사를 전달하고 일반용 또는 매도용등 구비된 신청서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지문 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오해가 큰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중 하나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철이나 각종 편의시설에 구비된 무인민원기로도 마찬가지로 발급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이유
이렇게 발급이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서류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지문인증이 필요하기에 공무원의 대면 확인후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사전에 수령지를 선택하고 예약하면 무인민원기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이부분도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감증명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처럼 발급후 3개월 이내라는 유효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제출할대 소득증명원이나 득실확인서, 등본등의 서류의 발급 유효일 3개월을 착각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쨌든 인감증명서는 따로 유효기간이라는 없는데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나 요청하는 기관에서 발급 기준을 제한할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 등록이 필수적이며, 인감 등록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시에는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 지문 등록 등이 필요하며,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 등록 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만을 지불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 차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모두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지만, 각각 발급되는 상황과 용도가 다릅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부에 등록된 본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등에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신청, 법적인 서약서 작성 등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과 같은 공인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시험 접수 등에서 사용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발급 신청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