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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사업자등록 방법 정리(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통신판매업자로서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판매업에 대한 법적의무를 숙지하고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행전안전부 공식 홈페이자나 지자체의 사업자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방법과 더불어서 준비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몇개의 물품을 판매를 할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 횟수가 50회 이하일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판매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수도 있고 법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기전 비용과 시간을 아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등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것은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판매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받을수 있는 것이기에 사업형태에 맞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고민할때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사업자등록증 등록해야 하나? 누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실텐데요.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그냥 버는것도 몇푼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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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판매페이지
온라인 상의 판매페이지는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이 간편하게 쇼핑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인데 네이버와 쿠팡과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해도 됩니다. 만일 개인홈페이지를 사용한다면 호스트 주소를 잘 입력해야 합니다.
3. 구매안정성성을 위한 이용확인증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결제대금,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에스크로와 같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데 오프라인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는 신청자가 동의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열람을 할수 있기에 굳이 챵겨가지 않아도 되고 보통 서류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당연히 온라인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건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공동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서비스 신청 조회' 화면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관련페이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후 그 페이지에서 '신청'을 클릭해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를 입력하기전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모든 공란을 채워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제출의 경우 파일형식 JPG, PDF, DOC, PPT 등등 다양한 파일형식을 지원하니 편하게 첨부가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서류제출이 마무리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 2~4일 정도 이내의 시간에 처리가 끝이 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을 해야 하는데 이때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면허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서 1년에 1번 납부를 하게 되며 50만명 이상의 시는 40500원 이고 그외 시의 경우 22500원, 군은 1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차체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셈이다. 그리고 수령은 신청한 시군구청에 가서 직접 수령을 진행하거나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온라인 출력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