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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수거보상제 지역 지원금액 확인하기​

 

담배꽁초 보상금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 역 앞에 수도 없이 쌓인 담배꽁초를 보고 저거 수거하는데 돈 주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기자가 담배꽁초를 직접 줍고 얼마 받는지도 취재하더라고요.

 

 

담배꽁초수거보상제

찾아보니 올해 시행이 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시행이 됐었네요. 뉴스에서는 요새 나왔나봅니다. 약 1년 9개월 전부터 지자체별로 회수 g 당 가격을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배꽁초수거 보상 제도가 시행된 주된 이유는 "길가의 버려져 있던 담배꽁초 필터를 재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활용하자"였습니다. 하지만 악취가 많이 발생했고, 발암 물질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활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길가에 있는 꽁초를 주워 오는 게 아니라 흡연자나 노래방 등에서 꽁초를 받아와 제출하는 사례도 많고 너무 많이 모인 꽁초에 대한 보상금이 과하게 책정되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담배꽁초 보상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도시 미화라는 취지와 다르게 모아서 수거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보니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보상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담배꽁초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용산구와 성동구 단 두 곳있네요.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g 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 (200g)에서 최대 150,000원 (5kg)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

만 2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용산구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매주 목요일 수거하며, 해당 동 주민센터로 가서 수거하시면 됩니다. 1g 당 20원, 1인당 최대 월 6만원 (3kg)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 꽁초가 젖어 있거나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에 대한 내용은 성동구 용산구에 해당 관할 구청 사이트에 정확한 정보를 찾으 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정보는 23년 2월에 올라온 정보를 참고하였으므로 최소한 올해는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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