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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득금액을 증명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대출받을 때입니다. 아니면 여행을 잘 다니는 분들은 여권이나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찰,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은행 제출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게 제일 많습니다. 이처럼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필요할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오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약 3분에서 5분이면 발급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홈택스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민원증명을 선택하고 민원증명발급신청 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그럼 인증하라고 나오는데요. 공동 및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아이디 및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를 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 인증 때도 그랬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익숙한 게 편하죠.
소득금액증명원 인증 후 출력 or pdf 저장
인증을 하고 나면 본인의 인적사항과 발급 유형 및 과세기간을 선택하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와 제출처, 개인정보 공개 및 수령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사용하는 용도
입찰 및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 신청,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신용카드 발급용.
▣ 제출처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 및 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등
여기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걸 선택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민원처리가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홈택스에 접속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인적사항과 용도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 증명원 발급은 모두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pdf로 저장을 하면 나중에 언제라도 출력할 수 있어요. 지금 프린트를 못한다면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출력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에 나오는 소득 기간
참고로 올해 서류를 출력하면 21년도 소득이 나오는데요. 이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소득 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직전연도가 조회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작년 소득이 알고 싶다면 7월 이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니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나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인 7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본인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