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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거주기간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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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새로운 연도가 시작될 때 지자체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한 공고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존 입지에 있는 건물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많은 분이 신규 건물로 눈길을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청약 거주기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이번에 처음 아파트 분양을 결심한 것이라면 특히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분양하는 지역과 건물에 따라서 모집공고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개정된 것이 존재하면 상당한 부분이 변경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만이거나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청약 거주 모집 공고 청약 거주 기간 계산

모집 공고는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PDF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비롯해 1순위가 되기 위해 어떤 청약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며, 얼마나 살아야 1순위가 되는지 등 모집공고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만약 아파트 청약 거주기간은 1년인데, 모집공고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고 나와 있으면, 당황할 필요 없이 역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역으로 계산했을 때 2022년 1월 1일부터 관련 지역에 주민등록이 진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도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 시도해야 하는지 여부랍니다. 청약 거주기간이 길어도,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자격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판단되게 됩니다. 신규 분양 당첨자에게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데요. 살펴보았을 때 중간에 다른 지역에 살았다가 본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있던 날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한다고 안봅니다. 따라서 어렵게 당첨이 되었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초본 확인을 통해 기간이 잘못되었다면 부적격으로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규 건물의 시세 변동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포기해야 한다면 굉장히 원통할 것입니다. 청약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목적 중 하나가 실거주 없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를 없애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만약 해당하는 곳에 사는 동안 국외에서 90일 이상 보냈거나 연간 183일을 넘긴 상황이라면 전입자가 될 수 없으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꼼수를 없애기 위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으니, 모집공고를 통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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