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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차이 요약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때문에 각각 받을 실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각각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부합해야 합니다. 그럼 굳이 왜 이름도 비슷한 두개를 헷갈리게 따로 만들어 놨는지 알아보죠.
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차이
그 이유는 장애인 연금은 사회보장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취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안 돕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보험은 큰 일 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큰 일이 생겼으면 도와야 한다는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고 나서 생긴 큰 일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험 들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 연금은 받는 대상
장애인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장애가 심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하다는 건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2급인걸 말하고 3급이더라도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뇌병변 장애 3급이면서 언어 장애 5급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3급 중복’ 이라고 해서 3급에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 없이 그냥 3급 짜리 장애 하나만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 및 장애 정도
소득이 낮아야 한다는 건 얼마나 낮아야 되냐면 매년 기준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없이 혼자서 사시는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월소득 122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이 195만 2천원 이하여야합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2급이거나 3급 중복이고 동시에 월 소득이 혼자 살면 122만원 이하, 부부가 살면 195만원 2천원 이하 이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장애인 연금을 받을 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금액은 많이 받으실 경우에는 매달 30만원 정도이고 소득이 높으시면 높은 정도에 비례해서 금액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 모두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각 드리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각자가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을 다 받지는 못하고 각 20% 정도 차감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금액은 20% 정도 줄여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것 하나만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하실 경우에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안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컴퓨터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받으 실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큰일 난 사람을 돕는건데 그 큰일이 보험에 가입 후에 발생해야 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나야 보험을 주지 사고가 난 후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데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장애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국민연금에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만 18세가 되면 가입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지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게 아니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냐면 18세가 지나고 너무 빨리 장애가 발생하면 그 땐 돈을 못받습니다. 가입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장애가 발생해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럼 18세가 되고 나서 기간이 얼마나 지나고 장애가 발생해야 하냐면 다음 셋 중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일 것
둘째,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셋째,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그런데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국민연금 내기 시작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난 후에 장애가 생겨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진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본 날짜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 18세 이전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찌감치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8세 이전에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후 몇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8세가 되기 전인 상황에서 그때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실제로는 거의 있기 어렵겠죠.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장애연금을 받는 대상이 되실 수 가 없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2,3급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시게 되고 4급은 매월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딱 한번 일시불로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을 얼마동안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차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 1~4급을 나누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 등급이랑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카등에 장애 몇급 이라고 써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등급인데 장애연금은 그 등급을 기준으로 주질 않는단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준인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등급과는 전혀 별개로 새로운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다시 매겨서 그 다시 매겨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주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체계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돈을 받냐 마냐를 결정하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돈을 주나 마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3급이신 분이 국민연금 법에 따르면 장애 2급이 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장애등급 차이 예를 들어 이해하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눈이 나빠서 시력이 오른쪽 0.06 왼쪽 0.06으로 양쪽 눈이 모두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보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보면 3급입니다. 3급 1호에 해당됩니다. 3급 1호나 3급 2호나 그냥 3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이 분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으로 평가 받으면 이때는 2급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력인데도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3급이고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2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는 3급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장애연금을 받을 때는 2급으로 계산하셔야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할 때 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할 때 급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국민연금법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등급의 개수 자체가 다르니깐 서로 다른 급수가 나오는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별개이고, 장애 등급을 정하는 기준 역시 다르니 각각 받을수 있다는걸 전해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