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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행복 knowhow 연금예금 상품설명서
하나은행 행복 노하우 연금예금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행복 knowhow 연금예금
• 상품특징 : 만기희망잔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Cash Flow에 따른
자금운용(생활비, 재투자 등)이 가능토록 한 정기예금
하나은행 행복 노하우 연금예금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 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원단위)
계약기간 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운용 (①+②)
⇒ ① 거치기간 : 1년(선택사항) ② 원리금 지급기간 : 1년 ~30년 (연 단위 지정, 필수사항)
계약기간 변경 불가
이자지급방식
① 거치기간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 일단위)
② 원리금지급기간 : 원리금균등지급방식(완전원리금균등및부분원리금균등, 이자계산 월단위)
※부분 원리금균등지급의 경우 “가입원금-만기희망잔액"에 대하여 동일한 세전 원리금 지급
하나은행 행복 노하우 연금예금 구분내용
상품특징 만기희망잔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Cash Flow에 따른 자금운용(생활비, 재투자 등)이 가능토록 한 정기예금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계약기간 거치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운용 (①+②)
⇒ ① 거치기간 : 1년(선택사항) ② 원리금지급기간 : 1년~30년 (연단위 지정, 필수사항)
가입금액 일백만원 이상 (원단위)
적용금리
① 거치기간 : 기간별 고단위플러스 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적용
② 원리금지급기간 : ‘지급기간 개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기간별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
가 3년제 이상인 경우 ‘매 3년 해당일'마다 해당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 적용(3년 단위 금리변동)하며, 원리금 재산정
이자지급방식
① 거치기간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 일단위)
② 원리금지급기간 : 원리금균등지급방식(완전원리금균등및부분원리금균등, 이자계산월단위)
※부분 원리금균등지급의 경우 “가입원금-만기희망잔액"에 대하여 동일한 세전 원리금 지급
세제혜택 O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예금담보대출 O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O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기본정보] (2022.10.20 기준, 세전)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자계산방법
• 가입금액에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
중도해지금리
• 1개월미만 연0.1%
•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연0.15%
• 3개월이상 ~ 1년미만 연0.2%
• 1년이상 연0.3%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¼
(단,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제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적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시불필요한계좌를정리할수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이용시휴면계좌현황을파악할수있습니다.
만기희망잔액
• 고객이 매월 필요한 금액을 수령한 후 만기에 찾고자 하는 금액
- 만기희망잔액이 0일 경우 : 전체 예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효과
- 최초 예금액과 동일할 경우 :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과 동일한 효과
- 만기희망잔액은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원리금은 재산정
이자계산방법
• 가입금액에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부해지
• 거치기간 동안에만 총 3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후 최소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부해지시 일부해지 금액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만기희망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만기희망잔액 변경 가능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비대면채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가능
※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통장발행 통장 미발행 가능
연계 · 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 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