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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정기예금 3,6,9 상품특징
3개월마다 높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 보너스 제공
입출금과 거치식 예금의 장점만을 모은 편리하고 유용한 상품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기쁜 날 해지 시 해당 기간별 고시 이율 적용
가입대상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예금종류정기예금가입기간1년제최저가입금액3백만원 이상 단,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은 최저 1만원 이상 (원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금리금리안내
세제혜택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일부해지
가입기간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분할인출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하나은행 정기예금 3,6,9 부가서비스
기쁜 날 서비스
자녀 결혼 등 Life Event 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 시 가입 당시의 경과기간별 고단위 플러스 확정금리형 기본고시금리 적용 지급
대상 사유 : 내집마련, 결혼, 출산, 유학,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지수플러스정기예금, MMF 제외한 집합투자상품, 3개월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가입 및 대출상환 (반드시 해지금액 이상의 상품 가입 및 대출 상환 시에만 적용)
하나은행 정기예금 3,6,9 해지예약 서비스
신청 시 제일 먼저 돌아오는 3개월 해당일에 자동 해지 후 연결계좌 입금 (연결계좌는 본인명의 요구불통장만 가능)
해지예약 서비스를 통한 분할중도해지 불가
※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의 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하나은행 정기예금 3,6,9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하나은행 정기예금 3,6,9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9 변경)
<지정일 이외의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 전 : 1개월 이상~1년미만 :연 0.5%
변경 후 : 1개월 이상~1년미만 :연 0.2%